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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이란?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 요금을 지원하여 부담을 경감해주는 특별지원 사업이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1. 지원대상
- 직접계약자(‘24.2.21.~예산 소진시까지) :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자
- 비계약사용자(‘24.3.4.~예산 소진시까지) :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자(계약명의타인, 관리비납부 등)
2. 지원요건
- 활동사업자 : 2023.12.31. 이전 개업, 공고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매출액 기준 :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용도가 ①일반용,②산업용,③농사용,④교육용,⑤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경우
3. 지원금액
- 최대 20만원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4.7.8(월), 9시 ~ 예산 소진시까지
2.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ㄴ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담당자가 신청 및 접수 안내 지원
전기요금 지원절차
유의사항
1.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한다.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한다.
2.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다.
4. 제출된 서류(파일)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는다.
5.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부정신청) 전기요금이 잘못 지원된 경우 환수 될 수 있다.
신청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