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기간 및 지원대상

    1. 지원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

    **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시 재신청 필수

     

    2.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3. 지원내용 : 납부 고용보험료의 50~80%를 환급 지원

    **납부 마감 일(매월 10일) 기준, 다음 월에 환급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지원비율 80% 60% 50%
    지원액 32,760 37,440 31,590 35,100 32,175 35,100 38,025

    **단위 : 원

     

    반응형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 접속하여 상단의 지원신청 클릭(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신청기간 : 24.1.11 ~ 예산소진 시 

    - 문의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및 보험료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임의 가입)가 가입대상이다. 단, 만 65세 이상은 실업급여 가입 불가하다.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가입 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한다.

     

    보험료는 피보험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의 2,25%(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로 책정된다.

     

    구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실업급여(월) 1,092,000 1,248,000 1,404,000 1,560,000 1,716,000 1,872,000 2,028,000
    고용보험료(월)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단위: 원

     

    실업급여

    1. 수급내용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 1년 이상 유지, 비자발적 폐업 및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120~210일간 지급 받을 수 있다.

     

    2. 수급조건

    - 적자 지속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 매출액 감소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

    - 매출액 감소 추세 : 기준월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3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 기타 : 사업조정 신청 업종, 자유무역협정 체결 피해, 자연재해 피해, 질병,부상 등

     

    3. 문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안내 : 1588-0075(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실업급여 관련 안내 :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2024.07.23 - [분류 전체보기] -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 요건 및 신청 방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