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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기간 및 지원대상
1. 지원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
**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시 재신청 필수
2.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3. 지원내용 : 납부 고용보험료의 50~80%를 환급 지원
**납부 마감 일(매월 10일) 기준, 다음 월에 환급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기준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월 보수액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월 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지원비율 | 80% | 60% | 50% | ||||
지원액 | 32,760 | 37,440 | 31,590 | 35,100 | 32,175 | 35,100 | 38,025 |
**단위 : 원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 접속하여 상단의 지원신청 클릭(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신청기간 : 24.1.11 ~ 예산소진 시
- 문의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및 보험료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임의 가입)가 가입대상이다. 단, 만 65세 이상은 실업급여 가입 불가하다.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가입 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한다.
보험료는 피보험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의 2,25%(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로 책정된다.
구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기준보수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실업급여(월) | 1,092,000 | 1,248,000 | 1,404,000 | 1,560,000 | 1,716,000 | 1,872,000 | 2,028,000 |
고용보험료(월)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단위: 원
실업급여
1. 수급내용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 1년 이상 유지, 비자발적 폐업 및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120~210일간 지급 받을 수 있다.
2. 수급조건
- 적자 지속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 매출액 감소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
- 매출액 감소 추세 : 기준월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3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 기타 : 사업조정 신청 업종, 자유무역협정 체결 피해, 자연재해 피해, 질병,부상 등
3. 문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안내 : 1588-0075(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실업급여 관련 안내 :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