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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

     

    정부에서는 난임극복과 생식건강 문제 극복 및 예방을 위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을 아래와 같이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자.

     

    1. 신청대상

    - 임신 희망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본인

    *1인 1회 지원

    *단, 여성이 가임연령(15~49세, WHO기준)인 부부

    *서울시(강서구, 성동구, 강북구)는 자체사업(남녀임신준비지원) 시행중으로 해당 자치구민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야하며 부부 개별 신청

     

    2. 검사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자궁, 난소등)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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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검사비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4. 지원절차

    임신사전건강관리
    출처: e보건소

    지원신청/청구시 필수 제출서류는 e보건소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세히 확인해보자.

     

    e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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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4 - [분류 전체보기] - 난임시술 지원확대 지원기준 및 본인부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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