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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잊지 말고 12월에 2기분 자동차세 납부를 해야 하는데 납부 방법과 납부 대상 확인에 대해 알아보자.
1. 12월 자동차세 납부기간과 납부대상
- 납부 기간 : 2024. 12. 16.(월) ~ 12. 31.(화)까지 (※ 연 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6월에 전액 부과)
- 납부 대상 :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자동차·건설기계·이륜차 등 소유자
이번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2월 16일(월) ~ 12월 31일(화)까지로, 연납 제도를 활용해 올해 세액을 미리 납부하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 중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단, 자동차세 납부 세액이 연 10만 원 미만인 경우 6월에 이미 전액 부과되었기 때문에 12월에 납부해야 할 세액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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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세 납부 방법
- 직접 납부 :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 CD ·ATM 기기에서 납부 가능
- ARS 납부 : 전국 ☎142211 전화 → 본인인증 후 납부
- 가상계좌번호 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 온라인 납부 : 위택스(https://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https://www.giro.or.kr/) 누리집 이용
- 모바일 납부 : 스마트 위택스 앱 다운로드 후 납부 /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금융사 앱 통해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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