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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구분 |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이상 |
금액 | 560만원 | 1,480만원 | 2,140만원 |
시행일 :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
지원대상
1. 출산축하금(일시금)
- 청도군에 출생신고가 되어있고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2. 출산장려금(월 장려금)
- 출생아 : 청도군에 출생신고가 되어있고, 부 또는 모가 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전입아 : 전입일 기준 36개월 미만의 자녀와 부 또는 모가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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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법
장려금은 출생 직후 일시금으로 일부 지급되고 월 지급금 형태로 36개월간 지급된다. 첫째아의 경우 일시금이 200만원, 월 장려금이 10만원식 36개월간 모두 360만원이다.
둘째아는 일시금이 400만원, 월 장려금이 30만원씩 36개월간 총 1,080만원이며 셋째아 이상은 일시금이 700만원, 월 장려금이 40만원씩 36개월간 총 1,440만원이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분증과 함께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고 출생 또는 전입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문의 :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054-370-6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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