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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츌처-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보장 제도다. 국민연금의 주요 목적은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이유로 소득이 중단되거나 줄어들 때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주요 특징

    1. 가입 대상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임의가입도 가능하다.

     

    2. 연금 종류
    -노령연금: 일정 연령(현재 기준으로 만 62세)에 도달한 가입자에게 지급된다.
    -장애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장애로 인해 소득활동이 어려운 경우 지급된다.
    -유족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된다.


    3. 보험료
    소득의 일정 비율(현재 기준으로 9%)을 보험료로 납부한다.
    이 보험료는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자영업자나 임의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부담)


    4. 급여 산정
    연금 급여는 가입 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의 금액에 따라 산정된다.
    장기간 가입하고 높은 소득을 기록할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5. 운영 기관
    국민연금공단이 연금의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한다.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므로, 가입자들은 자신의 연금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연금 상품을 통해 보완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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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보험료 인상

    2024년 7월부터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상향 조정된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최대 2만4300원 오른다. 

     

    조정된 상한액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인상됐고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출처-국민연금공단


    *기존 상한액(590만원)과 새 하한액(39만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에는 변동이 없다.

     

    기준소득월액 상/하안액 결정 방법

    ○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월액을 3년간 평균한 값(A값)의 변동률에  연동하여 조정
      ① 2023년 적용 ‘A'값 : 2,861,091원   
      ② 2024년 적용 ’A'값 : 2,989,237원
      ③ A값 변동률 : 1.045 ( ② ÷ ① = 1.04478···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④ 하한액 : 현재 하한액(370,000원) × 1.045 = 390,000원(만원 미만 반올림) 
      ⑤ 상한액 : 현재 상한액(5,900,000원) × 1.045 = 6,170,000원(만원 미만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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