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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제(最低賃金制 / Minimum wage system)는 근로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급료를 근로자에게 지급해라." 라고 사업주들에게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정부 차원의 복지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국고가 아닌 사용자의 지출 하한선을 강제하기 때문에 시장 규제에 가깝다. 경제학적 의미로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가격에 최저한도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1항에서 최저임금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제도는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에 의거한 최저임금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자주묻는 질문
1.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된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여부 및 계약기관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한다.
3.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 주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4.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다.
5.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6.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방법(예시)
7. 최저임금 위반 상담 및 신고
-상담 : 국번없이 1350
-위반신고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
2025년 최저임금 제9차 전원회의(7.9.(화), 15시)
근로자위원(안) | 사용자위원(안) | |
최초제시안 | 12,600원 (2024년 대비 27.8% 인상) |
9,860원 (2024년 대비 0% 인상) |
제1차 수정안 | 11,200원 (2024년 대비 13.6% 인상) |
9,870원 (2024년 대비 0.1% 인상) |
**제10차 전원회의는 7.11.(목) 15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
마무리
물가상승률은 논외하고 산술적으로만 보면 삭감은 물론이고 동결된 적은 아직 없었다. 단기적인 인상률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경제 상황인 것을 볼 수 있다. 80년대 후반~90년대 초반, 2000년대 초반 IMF 극복기와 2007년 경기 과열양상 때에 상승률이 높고, IMF와 2008년 경제공황 이후 1~2년간의 상승폭이 가장 적다. 또한 물가상승률과도 연관된다. 물가상승률이 높던 80~90년대에 대체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또한 경제성장률과도 연관이 된다. 역시 경제 성장률이 높았던 90년대 이전 물가상승률이 높다.
2000년대 이후에는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이 크게 둔화되었지만, 정부 정책 기조의 영향으로 여전히 큰 폭으로 최저임금이 상승되는 경향이 있다. 경제공황의 여파에 직면하여 성장 위주의 정책을 펼친 이명박 정부 때 결정된 인상률을 제외하면 박근혜 정부를 포함한 나머지 정부에서는 경제성장률보다 훨씬 큰 폭으로 최저임금이 상승했다. 2018년의 높은 상승률은 이 때의 평가절하된 최저시급을 정상화하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인상률이 2001년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에 대한 반발이 컸으나 2019년에도 10.9%으로 대폭 상승되었다.
2019년부터 상여금의 25%, 현금으로 따로 주는 복리후생비 7%가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이후 상여금 기준 점진적으로 15%씩 산입범위를 매년 확대하여 최종적으로 2024년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전액 반영되도록 개정된다. 그로인해 최저임금 상승 효과가 둔화 되었다.
최저임금제의 일본식 모델인 업종별 차등 적옹 논의는 2025년 최저임금 결정에서도 반영되지 않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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