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12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을 알아보고 만 19세~34세 소득이 있는 청년이라면 청년도약계좌 가입으로 씨드마련의 꿈을 키워보자. 1. 신청기간 12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기간은 12월 2일(월) ~ 12월 18일(수)까지로 12월에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해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청년들은 2025년 1월 6일(월) ~ 1월 17일(금)까지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다만, 이번에는 1인 가구 계좌 개설 기간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전체 적격자가 동일한 기간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을 전망이다. 2. 정부기여금액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출시된 ‘청년 도약계좌’는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최소 1천 원 이상 자유적립)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을 더해 최대 5,000만 ..
에너지바우처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과 지원 기간에대해 알아보자 1.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된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이며 세대원 특성은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신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 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2.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바우처 신청이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친족 등이 대리..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1. 지원대상 -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다.단,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확인한다. - 이번 2차 사업에서는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거주요건을 폐지했으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이라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2차 사어업 신청이 가능하다.단,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해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제공한다. 항목은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월~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 ▲직불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사용액과 연봉,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 공제, 신용카드 및 의료비 공제 증감까지 미리 확인이 가능하다. 더불어 10월~12월 신용카드 예상 사용액 등을 입력하면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조회방법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https://hometax.go.kr/)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국세청홈택스 바로가기위 버튼 누르시면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홈택스 접속 후 공동/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아이디 로그인, 생체 인증 등을 선택해 로그인을 한 후 상단 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