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디딤돌소득이란?디딤돌소득이란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진입장벽은 낮추고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로 소득과 재산 기준만으로 참여가구를 선정, 진입조건을 완화하여 기존 제도에서는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 가구도 디딤돌소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설계됐다. 2. 신청자격- 사업공고일('23.12.27.)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 가구로 소득/재산 기준이 충족되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참여하는것이 원칙이나 세대주 참여가 어려운 경우 세대원이 대신참여할 수 있고 이때 가구당 1명이 원칙이다. - 참여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이면서 재산은 3억 2천 6백만원 이하로 소득과 재산기준을..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 사고로 인한 시 · 도민의 생명 · 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 · 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 제도로 지자체 보험 가입 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 · 도민은 별도 절차없이 일괄 가입된다.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사고들을 당했을 경우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1. 보험금 청구 절차재난보험24 바로가기위 버튼 누르시면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시민안전보험 가입대상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여 운영중인 경우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등록외국인포함)은 자동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된다. 단, 지방자치단체별로 가입하고 있는 보장항목과 보상한도가 상이하니 자세한 내용..
정부에서는 난임극복과 생식건강 문제 극복 및 예방을 위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을 아래와 같이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자. 1. 신청대상- 임신 희망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본인*1인 1회 지원*단, 여성이 가임연령(15~49세, WHO기준)인 부부*서울시(강서구, 성동구, 강북구)는 자체사업(남녀임신준비지원) 시행중으로 해당 자치구민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야하며 부부 개별 신청 2. 검사항목-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자궁, 난소등)-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3. 검사비 지원금액- 여성 : 최대 13만원- 남성 : 최대 5만원 4. 지원절차지원신청/청구시 필수 제출서류는 e보건소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세히 확인해보자. e보건소위..
많은 난임 부부들이 출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충분한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해 난임부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이런 가운데 정부가 11월부터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횟수를 늘리고, 추가 임신을 원하는 경우에도 난임시술비를 지원한다. 11월부터 달라지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1. 난임시술 급여기준 확대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이 확대된다. 종전까지 난임부부시술 지원 횟수 기준은 ‘난임부부당 총 25회’ 였으나 11월부터는 지원기준이 ‘출생아 당 25’회로 변경되었다. 급여기준 개선에 따라 난임시술로 첫아이를 출산할 때 최대 25회의 지원을 받았더라도 둘째, 셋째를 가질 때마다 25회씩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